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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 모집·반 배정 시험 전면 금지
Orang AI 코파일럿
타겟형 3줄 요약 AI 원문 분석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반 배정용 시험과 서열화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도 신고 의무가 생기고 포상금·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고 치르는 학원 시험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까지 엿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세부 기준을 담았다. 필기·구술·실기·면접 가운데 어떤 형태든, 모집이나 반 배정이 목적이면 금지 대상에 든다. 형태는 가리지 않는다. 형식이 아니라 목적으로 금지 여부를 가른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뼈대로 읽힌다. 아직 짚을 수 없는 것은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세부 범위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이번 변화는 동생 세대에 먼저 닿는다. 유치원 때부터 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던 흐름이 10월 1일을 기점으로 끊긴다. 진단은 예외로 남는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 행위만 새로 마련된 기준 안에서 허용된다.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10월 이후 학원 상담 절차가 달라진다. 입학 시험이나 반 배정 평가를 요구받는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목적이 기준이다. 진단이라고 안내받는 경우엔 교육활동 지원 목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10월 1일 이후 유아 대상 개인 과외를 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새로 걸린다. 과외도 예외가 아니다.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되면서 유아 과외도 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 학원 시험을 과외로 옮기는 우회로까지 관리 범위에 들어온 셈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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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발췌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본 소식은 교육부이 공개한 보도자료의 제목과 본문을 Orang AI가 요약·정리하여 제공한 것으로, 일부 부정확하거나 원문의 취지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진학·평가 등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진학·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여 이용하였으며, 본 페이지의 편집·요약물에 대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